취업후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취업을 하고 입사한지
현재 딱 한달이 된 시점입니다.
정규직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걸치구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예전 월차 개념처럼 1년 미만 연차라는것을
한달 만근을 했을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제 회사에 말을 하니 수습기간에는 그런게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던데
수습기간엔 정말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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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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