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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삵23
쿨한삵23
21.12.01

취업후 연차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취업을 하고 입사한지

현재 딱 한달이 된 시점입니다.

정규직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걸치구요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예전 월차 개념처럼 1년 미만 연차라는것을

한달 만근을 했을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어제 회사에 말을 하니 수습기간에는 그런게 적용이 안된다고 말하던데

수습기간엔 정말 적용이 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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