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따로 받지않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괜찮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건강검진은 필수 입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법적.경제적 불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로 받지 않을 경우 추후에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되지만,

    본인의 돈을 지불을 하면서 까지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지만

    그날 시간이 안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고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 일단 건강검진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면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받는다면 받은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셔야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서 받는 건강검진은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개인적으로 받으셔도 되지만 따로 시간내서 가는것도 아깝구요.그리고 미진행시 과태료 발생됩니다.

  • 직장에선는 개인당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라 이를 어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기 싫으면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회사나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추가 검사를 받는 건 상관없지만, 회사 검진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건강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 회사 검진을 꼭 받고 개인 검진도 보완하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 문제 예방 차원에서 귀찮더라도 빠뜨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 회사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1번, 현장직은 1년에 한번씩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개인과 회사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추궁을 하겠지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므로 건강 상태를 미리 알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 발견할 수 있거든요.

  • 회사를 다니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

    건강검진이 법적 필수적으로 실시할의무가 있어요

    회사입장에서 기록상 직원이검사를안하면

    업주가 최선에. 의무를안한것으로 보고되어

    불이익이 있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특히 정기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검진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하는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만 받으시면 회사 기록에 남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라근로자는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와 항목이 있고, 회사는 결과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검사받는 것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검진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