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인자한밀잠자리206
인자한밀잠자리20624.03.16

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드릴게요


전기직 최종 합격자 1명 예비 1번 예비2번이 있어요

-질문 올린 저는 전기직 예비 2번 합격자입니다.

-갑자기 임용공고 발표 전 전기직 최종 임용대상 합격자 1명이 임용 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직 예비 1번의 경우 작년 말 시설직 예비 1번으로합격해둔 상황인데 시설직1명이 퇴사하게 되어 시설직 예비 임용 대상자로 6개월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직 전기직 모두 예비 1순위가 된 것 입니다.

- 전기직 예비 1번 합격자가 시설직으로 가면

제가 입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대고 전기직들 고르면

저는 입직이 불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질문드리면

1.전기직 예비 1번이 시설직과 전기직 모두 예비 1번인데

시설직과 전기직 중 원하는 대로 선택 및 입직할 권리가 있나요??


2.전기직 예비 2번인 제가 유리하게 차후 대응 및 준비할 수 있는법적인 내용이나 카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 1번인 분이 다른 직렬에도 예비 번호로 가지고 있다가 합격한 상황이라면,


    합격 후 선택 기간 내에서는 선택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 등으로 입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