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드릴게요
전기직 최종 합격자 1명 예비 1번 예비2번이 있어요
-질문 올린 저는 전기직 예비 2번 합격자입니다.
-갑자기 임용공고 발표 전 전기직 최종 임용대상 합격자 1명이 임용 포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직 예비 1번의 경우 작년 말 시설직 예비 1번으로합격해둔 상황인데 시설직1명이 퇴사하게 되어 시설직 예비 임용 대상자로 6개월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직 전기직 모두 예비 1순위가 된 것 입니다.
- 전기직 예비 1번 합격자가 시설직으로 가면
제가 입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대고 전기직들 고르면
저는 입직이 불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질문드리면
1.전기직 예비 1번이 시설직과 전기직 모두 예비 1번인데
시설직과 전기직 중 원하는 대로 선택 및 입직할 권리가 있나요??
2.전기직 예비 2번인 제가 유리하게 차후 대응 및 준비할 수 있는법적인 내용이나 카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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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비 1번인 분이 다른 직렬에도 예비 번호로 가지고 있다가 합격한 상황이라면,
합격 후 선택 기간 내에서는 선택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 등으로 입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위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당연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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