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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쌍봉낙타22
배부른쌍봉낙타2222.12.13

올해 12월31일 정년 퇴직하는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 문제 없나요?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

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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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

    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고,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추후 감사실에서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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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채용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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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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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동일 기관내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였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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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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