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
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