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내년 2023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접수 중 인데.. 올해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기간제근로자 의무실 분야 공고
보고 난 후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공개 채용에 원서를 내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시고, 절차적 하자만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추후 감사실에서 이것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채용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체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동일 기관내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지원하였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