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은 어머니가 물려받을 예정인 저 토지상속을 포기한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되어 취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등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상속받지 않으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상속을 포기한다면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는데, 땅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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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