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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늘보110
어린나무늘보11024.01.28

생애최초취득세감면에 대한 질문

이번에 정부에서 생애최초 아파트구입으로 취득세 환급을 해준다길래 구청에 환급신청을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저희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땅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물려받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물려받을 예정이란 이유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어머니가 물려받을 예정인 저 토지상속을 포기한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되어 취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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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등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상속받지 않으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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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상속을 포기한다면 생애최초 아파트 취득세 감면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이는데, 땅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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