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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뀨기
뻐뀨기24.03.26

1가구 2주택 취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공시지가 2천4백만원 실거래가 4천1백만원으로 소형아파트를 줄려고 하는데 증여는 5천만원까지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이고 증여 할려는 아파트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취득세는 얼마 나오나요? 면적은 39m2입니다.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실거래가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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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4,100만원의 약 4%인 약 160만원을 증여취득세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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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3.8% 가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2023.01.01. 이후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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