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세감면에 대해 질문
이번에 정부에서 생애최초 아파트구입으로 취득세 환급을 해준다길래 구청에 환급신청을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저희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땅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물려받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물려받을 예정이란 이유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땅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머니의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해결도,상속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있고 이대로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는데 어머니 혼자만 토지상속을 포기한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되어 취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