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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늘보110
어린나무늘보11024.01.28

생애최초취득세감면에 대해 질문

이번에 정부에서 생애최초 아파트구입으로 취득세 환급을 해준다길래 구청에 환급신청을 하러갔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저희 어머니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땅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물려받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물려받을 예정이란 이유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땅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머니의 형제가 3명이 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어서해결도,상속도 받지 못한 상태로 있고 이대로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는데 어머니 혼자만 토지상속을 포기한다면 생애최초로 인정되어 취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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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생애최초주택에 해당힌다면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택으로 보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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