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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고라니52
강렬한고라니5223.08.24

부가가치세 신고 후 임금체불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6월 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대표가 같은 다른 사업체에 발행하였고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7월이 지나도 거래 대금은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거래처 직원이 잘못 알려준 사업체는 부도 처리가 되었고

대표와 연락이 닿아 얘기해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원래 발행해야 하는 곳)

이때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낸 세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1.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신고에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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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해당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 된 경우에는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실제로 맞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게산서가 착오 등으로 발행되었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관련 내용 및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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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발행하시거나 또는 6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여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8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규발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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