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의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합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합유로 등기를 하게되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한 합유자(아버지)는 조합관계에서 탈퇴한 것이 되는데,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상당에 대해 사망 시를 기준으로 시가감정평가하여 금전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아버지 사망 전, 합유지분의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지 여부를 따져,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