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23.04.21

셀프 상속등기 시 위임장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 100% 어머니께 소유권 이전 할 계획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거나 서류들은 다 준비해놨는데요. 가족은 어머니, 형, 저 3명입니다.

1. 등기소에 형은 안가고 어머니랑 제가 갈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 없을까요?

2. 제가 혼자 갈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인란]에는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가 써있던데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누구를 써아하나요? 등기권리자는 어머니 쓰면 되는거죠? [대리인] 에는 제 이름이 맞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등시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의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자란에는 위임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