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등시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의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자란에는 위임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 또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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