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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고귀한벌8022.04.04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모친 사망으로 인해 촌집을 4남매가 아닌 1인에게 상속을 할려면 상속에대해 어떻게 처리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이런건가요?

그리고1인에게 상속후 등기를 할려면 어떤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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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상속권자들의 상속포기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자에게 넘겨 주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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