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관절강세척술 보험적용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이 잘 안 벌어져서 전문치과에서 악관절강세척술을 왼 오 각각 한 번씩 받았는데 왼쪽은 호전되었는데 오른쪽이 호전도가 별로 없어 1주도 안되어 의사쌤의 권유로 오른쪽만 한 번 더 재시술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왼 오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추가로 오른쪽 한 번 더 한 거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재시술이라 비급여로 처리된다는 말도 있는데 건강보험규정 상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다시 진행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급여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규정상 해당 시술에 대해 횟수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시행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 받아 항목에 급여로 표시되어 있고 본인부담금만 청구되었다면 보험 적용이 잘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조건이 해당되는지 지금 주신 기준으로늘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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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절강세척술은 건강보험에서 원칙적으로 급여 적용인 시술이고 왼쪽 1회 오른쪽 2회처럼 반복 시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비급여가 되시는 항목은 아닙니다 말씀과 같이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인한 정확한 소견이 있으시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