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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사랑이
단비사랑이 22.09.30

케피탈 리스차량 소유이전시 확인사항?

절친이 현재 잔금 3500만원이 남아있는 케피탈 리스 차량을(밴츠 SUV) 회사측에서 채무 대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는데자신은 고액채무자로 이전이 되지 않아 저의 명의를 빌려 이전후 매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이전 전에 피해에 대비 확인사항을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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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소지가 있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될 소지가 있으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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