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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가세는 알겠는데 소든세율은?

부가세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겠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산정이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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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계는 실제 필요경비를 적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2023년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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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득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등이 있으며 이를 합산해 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해 소득금액 산출 후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