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급여소득만 있을 경우의 소득세의 구조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총합계에서
2. 비과세 차감(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조금 등)한 후
3. 근로소득공제(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차감하여
4. 근로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고
5. 여기에 하기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며
6.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7. 여기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