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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11.10

소득에 따른 소득세율에 대하여 궁금한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소득세법도 하나의 별개 법률이니, 실제로 소득세를 산출하는 절차나 방법은 다양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급여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연소득 구간별 소득세율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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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1.5억 이하 35%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간을 넘어간다고 전부 세율이 오르는것이아니고, 각 구간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4600만원 소득이라고하면, 1200만원까지는 6% 납부하고 (72만원) 초과분 3400만원을 15% 납부하는 것입니다.(510만원) 합계 58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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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했을떄 연간 12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은 15%, ~8800만원은 24%, ~1.5억은 35%

    ~3억은 38%, ~5억은 40%, ~10억은 42%, 10억 초과분은 45% 최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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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급여소득만 있을 경우의 소득세의 구조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급여총합계에서

    2. 비과세 차감(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자녀보조금 등)한 후

    3. 근로소득공제(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차감하여

    4. 근로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고

    5. 여기에 하기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오며

    6.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7. 여기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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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연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구간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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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린 근로다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열거된 근로소득 구간별로 부양가족의 수를 적용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세 이외에 지방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를 하게 되며,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원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기타조회 메뉴 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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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근로자/사업자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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