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얻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2018년 4월 중고나라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송금한 돈은 입금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서 딱 제가 송금한 금액만큼 지급정지 됐습니다. 지금도 그 돈이 그 계좌에 잘 묶여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18년 12월에 피고인에 대한 담당검사가 배정되었다고 검찰에서 집으로 우편이 송달되어서 범인이 잡혔다는 걸 그 때 알았습니다. 잡았으면 경찰쪽에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아무튼 그 범인은 구속 기간 동안 반성문 엄청 쓰더니 결국 징역 2년 선고 받았습니다. 바로 항소했다가 취하하던데 지금은 출소했겠네요 ㅋㅋㅋ
형사판결문도 집으로 송달되길래 보니까 저 말고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피해금액도 3천만원쯤 되더라구요. 범인은 폭행, 감금 이런 전과도 있었고, 사기도 누범기간에 저지른 거라 징역 2년이어도 집행유예는 안뜬 거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저 포함 3명이 했구요.
피해 금액이 5만원 정도 밖에 안돼서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얻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2. 제가 지급정지 신청해서 묶인 돈은 저의 허락 없이는 지급정지가 풀리진 않겠죠?
3. 피해 금액을 지금이라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을 근거로 한 압류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을 근거로 한 압류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급정지가 풀리려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이미 배상명령결정까지 나온상태로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