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명의로 어머님이 사실 집을 계약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알아볼 때 제가 가서 할텐데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 부동산에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알아보는건 질문자님이 하시고 계약하실때만 어머님이 참석하신다면 대리계약이 아닙니다.
대리계약은 계약 자체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 자체를 질문자님이 하신다면 부동산에 대리 계약한다고 말하면 위임장등 필요서류를 안내 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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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실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명의자),신분증(명의자),도장, 대리인(신분증,도장) 이 필요합니다만 필요에 따라 생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임차인란에 어머니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