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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푸들299
강력한푸들29923.09.02

집대리로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어머님명의로 어머님이 사실 집을 계약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알아볼 때 제가 가서 할텐데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 부동산에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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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알아보는건 질문자님이 하시고 계약하실때만 어머님이 참석하신다면 대리계약이 아닙니다.

    대리계약은 계약 자체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계약 자체를 질문자님이 하신다면 부동산에 대리 계약한다고 말하면 위임장등 필요서류를 안내 해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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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실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명의자),신분증(명의자),도장, 대리인(신분증,도장) 이 필요합니다만 필요에 따라 생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임차인란에 어머니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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