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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홍여새184
검은홍여새18422.06.20

아파트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명의 된 2.3억 아파트에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고있습니다.

저는 곧 결혼때문에 따로 집을 구해야하는데

신혼부부특공, 청약 등 제약이 있어서 제 명의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좋은 조건 방법있으면 가르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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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는 절차는

    1)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2)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3)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합니다.

    4)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합니다.

    직접 취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등기 신청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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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시가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5,220,000원입니다.

    2.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자금부담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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