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할 경우
시가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어머니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5,220,000원입니다.
2.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자금부담이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