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으로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즉 이는 현행 민법상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닌다는것을 의미하고,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써 따님이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동의를 하신다면 따님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