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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180
지혜로운개18022.11.13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직 학생인데 쇼핑몰해보고 싶어요.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친권자 동의있다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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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사업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후 구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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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각종 서류 준비가 사전에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 관련 자료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소득 (2015-02-04)

    [부가가치세 분야]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직업, 자금출처,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위의 서류를 갖추면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위의 등록신청서류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인터넷 또는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시 관할시, 군, 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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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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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성년만 해야한다는 세법 조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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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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