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직 학생인데 쇼핑몰해보고 싶어요.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할까요? 친권자 동의있다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사업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필요서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후 구비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각종 서류 준비가 사전에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 관련 자료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소득 (2015-02-04)
[부가가치세 분야]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직업, 자금출처,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위의 서류를 갖추면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위의 등록신청서류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인터넷 또는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시 관할시, 군, 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여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신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성년만 해야한다는 세법 조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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