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각종 서류 준비가 사전에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 관련 자료 참고로 공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소득 (2015-02-04)
[부가가치세 분야]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미성년자의 직업, 자금출처,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있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기에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악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을 실제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위의 서류를 갖추면 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위의 등록신청서류에서와 같이 사업자가 인터넷 또는 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시 관할시, 군, 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