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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둘기19
건강한비둘기1922.03.10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상계하는 법

부가세 전표를 입력했을 때

납부한 날

4/19 미지급세금 xxx / 보통예금 xxx

상계처리

4/30 부가세예수금 28,387,644 / 부가세대급금 1,287,062

미지급세금 27,100,582

이렇게 처리 했었는데, 미지급세금을 다 부가세예수금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납부한 날에는 4/19 부가세예수금 x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하는데,

상계처리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수금과 대급금 금액 차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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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예수금은 매출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고,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입부가가치세로 환급받아야 할 세액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세금),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수금(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차) 상품 500 (대) 보통예금 550

    부가가치세대급금 50

    <매출시>

    (차) 보통예금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대) 부가가치세대급금 50

    미지급금(세금)(주1) 50

    주1. 환급세액 발생시 미수금

    <납부시>

    (차) 미지급금(세금) 50 (대) 보통예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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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납부할세액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상계하면 되는 것이며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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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3/31(과세기간 종료일) : 부가세 예수금 xx / 부가세 대급금 xxx, 미지급세금 xxx

    4/25(납부일) : 미지급세금 xx / 예금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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