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냉엄한느시240
냉엄한느시24022.01.22

분양아파트 입주 전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019년 9월 2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에 2022년 3월 입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제 가족은 와이프와 아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22년 3월 이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오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룬 뒤, 부모님 집으로 잠시(2주~3주 사이) 전입신고하여 입주청소와 냉장고장 리폼 등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집은 상가+원룸으로 된 건물(약 40억 정도)이며 맨 위층(5층)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가지고 분양권(취득 시점 : 19년 10월 28일)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세대주인 아버지의 재산세 등에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재산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각각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것이라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아버지는 건물이라 현재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호가 12~13억 정도)때문에 아버지와 저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지도 궁급합니다.

만약에 재산세 등이 높게 측정되는 영향을 받는다면, 부모님 집 원룸으로 세대 분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그렇게 세대 분리가 된다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했지만,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은 없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https://geteng.tistory.com/entry/%EB%B6%84%EC%96%91%EA%B6%8C-%EC%A3%BC%ED%83%9D%EC%88%98-%ED%8F%AC%ED%95%A8%EC%8B%9C%EA%B8%B0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토지 재산세와 달리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주택 공시지가의 60%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