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과 함께 살 전세집을 제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한 후 세대 분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전세집에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진행 해서 전세계약을 계약을 하고 한달 뒤에 이사를 가는데
3달 정도 뒤에 제가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주택이 될 것 같아서
혼인 신고 후 세대 분리를 하고 행복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 전세집에는 어머님이 그대로 살고 계실 예정이고요..
저는(계약자,전세자금대출 진행한자)는 그 전세집에서 세대 분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행복주택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님만 그 전세계약한 집에 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도 처음과 같이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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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중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퇴거신고하고 세대원중 1인이 계속 거주와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없어집니다
주소지를 이전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난처 하겠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주소지 이전를 하세요
잘안해주겠지만 사정얘기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전입하시면 즉시상환신청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계획하고있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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