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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잠자리30
용감한잠자리3023.07.17

어머님과 함께 살 전세집을 제가 전세 계약을 했는데 입주를 한 후 세대 분리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전세집에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진행 해서 전세계약을 계약을 하고 한달 뒤에 이사를 가는데

3달 정도 뒤에 제가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주택이 될 것 같아서

혼인 신고 후 세대 분리를 하고 행복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 전세집에는 어머님이 그대로 살고 계실 예정이고요..

저는(계약자,전세자금대출 진행한자)는 그 전세집에서 세대 분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행복주택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님만 그 전세계약한 집에 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도 처음과 같이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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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중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은 상환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퇴거신고하고 세대원중 1인이 계속 거주와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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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없어집니다

    주소지를 이전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난처 하겠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주소지 이전를 하세요

    잘안해주겠지만 사정얘기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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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전입하시면 즉시상환신청 들어옵니다. 질문자님이 계획하고있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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