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진행 해서 전세계약을 계약을 하고 한달 뒤에 이사를 가는데
3달 정도 뒤에 제가 예비 신혼부부로 행복주택이 될 것 같아서
혼인 신고 후 세대 분리를 하고 행복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 전세집에는 어머님이 그대로 살고 계실 예정이고요..
저는(계약자,전세자금대출 진행한자)는 그 전세집에서 세대 분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행복주택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님만 그 전세계약한 집에 살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도 처음과 같이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