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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도와주는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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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절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가 리모델링 예정이라 이사를가야하는데 이번기회에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사갈 전세집에 계약금을 지불했고 다음달중에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세대분리를 통해 제가 전세집의 세대주가 된 이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전세집으로 전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독립과 함께 세대분리를 하고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버팀목청년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시 무주택자이면서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완료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미 임대인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받을 수도 있으니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분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잔금일에 맞춰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할때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후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대출후 세대분리 하여 증빙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

    1단계 현재 상황의 정리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 이사 갈 전세 아파트 계약금은 이미 지급
    다음 달 이사 예정 이사하면서 세대분리 예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잔금 치르고 싶음

    이 구조 자체는 버팀목 대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2단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요건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단독 또는 배우자와 세대 구성 가능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던 이력은 문제 없음
    중요한 건 대출 실행 시점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단계 세대분리와 대출의 관계
    세대분리는 대출 실행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사 전입신고 세대분리 완료 본인이 세대주 이 상태에서 대출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