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입주건물에 "권리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 현황"등을 포함하여 해당건물이 경매처분을 당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능한 물건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