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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잠자리276
고귀한잠자리27621.12.04

전세계약시..피해 발생할때 대처하는법 알려주세요

집주인이 사기를쳐서 안돌려준다거나 다른방식으로 피해를 줄수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건 법안으로 있는데 피해자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아직 법이 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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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사기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전세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가 깡통전세(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를 조심하셔야 하고

    (경매가 들어가도 전세가를 다 못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외에는 권리관계 부분(대출이나 근저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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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시에는 경매를 통해 집의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조금 시간도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먼저 주고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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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입주건물에 "권리제한사항, 선순위 근저당 및 보증금 현황"등을 포함하여 해당건물이 경매처분을 당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능한 물건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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