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결한쿠스쿠스65
고결한쿠스쿠스65
22.08.15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공증관련

저희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 1.6억씩 무이자 차용 수 길게는 6개월 뒤 상환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차용인지라 이자상환 등으로 소명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1.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야 할까요?


2. 공증 혹은 내용증명이 없이 차용증만으로 소명이 된다면 세무조사 후에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한 것으로 소명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