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 1.6억씩 무이자 차용 수 길게는 6개월 뒤 상환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차용인지라 이자상환 등으로 소명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1.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야 할까요?
2. 공증 혹은 내용증명이 없이 차용증만으로 소명이 된다면 세무조사 후에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한 것으로 소명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증과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닙니다.
2. 차용증 작성 이후 6개월 뒤에 정상적으로 원금을 잘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거래임을 소명하기 위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는 경우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제3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명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