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공증관련
저희 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각 1.6억씩 무이자 차용 수 길게는 6개월 뒤 상환하려고 합니다. 무이자 차용인지라 이자상환 등으로 소명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1.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야 할까요?
2. 공증 혹은 내용증명이 없이 차용증만으로 소명이 된다면 세무조사 후에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한 것으로 소명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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