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에 대한 대여/차입 계약을 하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차입액 합계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채무 변제시 채무자인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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