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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03
사랑0323.07.27

부모님과 차용증 쓸때 질문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을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1000만원 차용증 작성을 하여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차용증 작성을 공증 없이 해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기한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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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1천만 원이라면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여로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소액이라도 월마다 이자지급하는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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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법적효력을 갖게 되므로 제3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필수적이지만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시에는 무조건 공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의무를 이행했는지 입니다.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부모님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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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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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증이 있으면 신뢰도가 상승할 순 있으나 받지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증을 받는다하여도 차용증이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고,

    공증을 받지않는다하여도 차용증이 기재된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4년사이로 하심이 좋아보이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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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에 대한 대여/차입 계약을 하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차입액 합계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가 채무 변제시 채무자인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변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공증은 세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볌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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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해당 문서를 더 공신력 있는 문서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은 타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준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는 상환기간은 5년 전후로 설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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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용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000만원이라면 3~5년 이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면 날짜가 찍혀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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