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차용증은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자금차용에 대한 실질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이자율은 4.6%가 원칙이나,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이익을 증여보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4.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