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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비오리212
냉정한비오리21222.09.22

부모님께 빌리는 돈의 차용증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아파트 대출을 상환하려 합니다.

1.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은 4.6%로 설정해야 하나요?

3. 금액이 2억1700만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로 작성하여도 되나요?

1) 작성해도 된다면 무이자로 작성 후 원금상환을 진행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도 되나요?

4. 부모님께 돈을 받을 경우 얼마 아래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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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차용증은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 자금차용에 대한 실질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이자율은 4.6%가 원칙이나,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이익을 증여보는 것이므로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4.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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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원금, 이자율, 상환방법 및 계획, 대여인, 차용인 등을 기입하여 작성하면됩니다.

    2.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4.6%입니다.

    3.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만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4.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받는 다면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10년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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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금액을 초과한다면 4.6%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되며,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4. 차용이 아닌,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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