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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베짱이225
모던한베짱이22521.10.13

코인을 대신구매해 줘도 되나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투자자분이 거래소가 없어 제가 대신 제 은행계좌로 돈을받고 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해 투자신청을 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수있나요 ? 점점 대행해주는 금액이 커져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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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대행에 불과하고, 해당 투자 원금과 투자소득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리스크 방지를 위하여 두분간 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고, 상호 계좌이체내역과 가상화폐구매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는 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해당 자금이 증여나, 금전대차거래 등으로 볼 수 있어 세법 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