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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베짱이225
모던한베짱이22523.05.09

개인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구매할줄 모르는 분들 부탁을 받아

제 통장으로 현금을 받고 이더리움이나 트론을 구매해 부탁하신분들 계정으로 이체를 해주고 또 이 코인들을 매도해서 현금화도 해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향후 저한테 세금관련이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구매나 매도해주고 그분들로부터 금전을 받는것도 아닌데 혹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 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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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가상자산을 대신하여 취득 및 매매 등을 대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알선, 중개, 위탁매매 등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 별도의 수수료 등의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화폐부터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