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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베짱이225
모던한베짱이22523.05.09

개인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구매할줄 모르는 분들 부탁을 받아

제 통장으로 현금을 받고 이더리움이나 트론을 구매해 부탁하신분들 계정으로 이체를 해주고 또 이 코인들을 매도해서 현금화도 해주고 있는데 이럴경우 향후 저한테 세금관련이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구매나 매도해주고 그분들로부터 금전을 받는것도 아닌데 혹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 해서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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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가상자산을 대신하여 취득 및 매매 등을 대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알선, 중개, 위탁매매 등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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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 별도의 수수료 등의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화폐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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