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가상자산을 대신하여 취득 및 매매 등을 대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알선, 중개, 위탁매매 등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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