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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38
유망한표범13824.03.04

사기죄 무혐의후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한 후 물건을 받고 확인 해보니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as센터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뒤 as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as가 2023년 9월에 끝났다고 하였고 제가 그걸 판매자분께 연락 드렸습니다.

판매자분이 차단을 하셔서 고소장 제출후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분이 전화를 해보니 이번연도 9월 까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해보니 처음에 말해주신 직원분이 잘못 알고 해주셨더라구요. As업채측 잘못인지 판매자분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등 역고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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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본인도 모르고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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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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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사실을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중요하며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을 적은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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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AS기한을 잘못알고 고소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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