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한 후 물건을 받고 확인 해보니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as센터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뒤 as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as가 2023년 9월에 끝났다고 하였고 제가 그걸 판매자분께 연락 드렸습니다.
판매자분이 차단을 하셔서 고소장 제출후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분이 전화를 해보니 이번연도 9월 까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해보니 처음에 말해주신 직원분이 잘못 알고 해주셨더라구요. As업채측 잘못인지 판매자분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등 역고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