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달전에 중고거래사이트로 9만원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했었는데요. 배송을 미루다가 늦어져서 결국 오늘 구매자분의 담당 경찰서 경찰관분의 신원 확인 전화를 받고 배송해드리기로 한 물건을 일단 보냈습니다. 사기의사는 전혀 없었고 보낼려고 했는데 그새 까먹고 미루다가 못보냈어요.
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야할텐데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실제 보낼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배송준비도 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물품을 보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