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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오소리239
훌륭한오소리23924.02.14

고등학생인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한 달전에 중고거래사이트로 9만원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했었는데요. 배송을 미루다가 늦어져서 결국 오늘 구매자분의 담당 경찰서 경찰관분의 신원 확인 전화를 받고 배송해드리기로 한 물건을 일단 보냈습니다. 사기의사는 전혀 없었고 보낼려고 했는데 그새 까먹고 미루다가 못보냈어요.

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야할텐데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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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실제 보낼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배송준비도 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라도 물품을 보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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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소액의 사건이며 실제 물건도 배송이 됐기 때문에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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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미룬 것인지, 고의로 안 보낸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배송을 까먹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져 수사관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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