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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오소리239
훌륭한오소리239
24.02.14

고등학생인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한 달전에 중고거래사이트로 9만원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했었는데요. 배송을 미루다가 늦어져서 결국 오늘 구매자분의 담당 경찰서 경찰관분의 신원 확인 전화를 받고 배송해드리기로 한 물건을 일단 보냈습니다. 사기의사는 전혀 없었고 보낼려고 했는데 그새 까먹고 미루다가 못보냈어요.

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야할텐데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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