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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퓨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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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되나요?

2월 9일에 중고거래 어플에서 대리구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 진행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제품, 발송 얘기 하다가 2월 후반 부터 택배 접수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보내주다가

3월 중순부터는 연락 자체가 안되다 싶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 사기 신고 후 더치트 신고 했다고 통보 했더니 연락을 바로 보더군요

자기가 얘기 하기로는 어플 오류 때문에 연락이 안왔다고 하던데 신고 통보 하자마자 연락 보는게 의도적으로 연락 안 봐왔으면서 신고 얘기에 급해져 연락 본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 해당 되어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락와서 돈이 없어 4월 초에 환불 진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회복 거부하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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