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눈부신퓨마54
눈부신퓨마5424.03.30

중고거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되나요?

2월 9일에 중고거래 어플에서 대리구매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 진행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제품, 발송 얘기 하다가 2월 후반 부터 택배 접수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보내주다가

3월 중순부터는 연락 자체가 안되다 싶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치트 사기 신고 후 더치트 신고 했다고 통보 했더니 연락을 바로 보더군요

자기가 얘기 하기로는 어플 오류 때문에 연락이 안왔다고 하던데 신고 통보 하자마자 연락 보는게 의도적으로 연락 안 봐왔으면서 신고 얘기에 급해져 연락 본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혹시 이런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 해당 되어 신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락와서 돈이 없어 4월 초에 환불 진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회복 거부하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판매할 수 없는데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개월 가까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4월에 환불이 이루어지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