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이 있는 문서인데 부존재라고 답변하여
다른 경찰서에도 같은 청구를 했더니 부존재
경찰에서 보관하는 자료인데 문제가 있는게 밝혀질까봐
공개안하는걸로 보임
행정소송하면 공개처분 받을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이 있는 문서라면 부존재에 대하여 신빙성이 떨어져 행소송에서 존재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용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리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해당 문서를 다른 기관에 즉 검찰청이나 다른 관할 경찰청에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어느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존재 판단을 하더라도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신다면 결국엔 공개하라는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