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부존재라고 답변
분실한것 같다고하니
존재함을 전제로 행정소송 과 분실한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문서를 내놓을까요
고의로 숨기는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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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분실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문서를 내놓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존재함을 이유로 문서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야 상대방에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행정청에서 다른 행정청에 있어 보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분실하여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경우, 그 존재를 전제로 한 행정소송과 분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면 하나의 소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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