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함을 전제로 행정소송 과 분실한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하면
문서를 내놓을까요
고의로 숨기는걸로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분실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문서를 내놓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가 존재함을 이유로 문서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해야 상대방에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에서 다른 행정청에 있어 보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분실하여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경우, 그 존재를 전제로 한 행정소송과 분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제기하면 하나의 소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