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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시 부존재에 대해 다툴수도 있나요?

정보공개청구 시 관공서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부존재 답변을 받았을 때, 부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해당 관공서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나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다 되었지만 폐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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