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시 관공서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부존재 답변을 받았을 때, 부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해당 관공서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나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다 되었지만 폐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존재를 다툴 수야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관공서에 자료가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