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알리바바(해외)와 도매꾹(국내)에서 주로 자동차 와이퍼를 사입해서 국내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추가로 구매대행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 사항을 세무서에 말씀드렸는데
위 사진과 같이 신고를 해주셨고 종목에 '자동차 소모품' 종목때문에 간이 과세자로 신고가 안된다고 하여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1. 검색해보니 자동차용품으로 간이과세자 신청했다는 글을 본것같은데 자동차 소모품이 간이 과세자 제외 업종인가요?
2. 제가 놓인 상황에서 간이 과세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예를 들어 폐업신고 후 사업자 재 등록 등)
현재 사업자 신고만했고 스마트 스토어까지는 등록해놓은 상황이고 물건을 사입하거나 사업에 관련된 재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기타자동차신품부품및내장품판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배제업종이 맞습니다.
2. 영위하시려는 업종의 실질이 자동차소모품이 맞으므로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바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바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