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조금 주겠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전에 작성했던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계약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의한 작성자분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