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위해 예전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직 근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조금 주겠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전에 작성했던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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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 급여의 부정 수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은,
그 계약서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의한 작성자분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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