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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
24.02.02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위해 예전 근로계약서를 없애고 계약직 근무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조금 주겠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전에 작성했던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폐기하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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