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메일로 홍보지를 발송하면 불법인가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공공사업 수행에 대한 홍보지를 발송하려고 합니다.
메일 주소는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획득하였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면 혹시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합니다. 다만 보내는 내용이나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으시거나 내용을 정제하여 보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된 메일로 일회성으로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사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정통망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는 위와 같이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스팸 메일로 관련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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