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바우처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성 메일을
홈페이지로 확인된 메일들로 단체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면 불법일까요? 무조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사전 동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홈페이지의 공개된 메일을 수집하여 메시지를 송부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