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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5.18

해외직구한 전자기기 중고로 팔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직구로 헤드폰을 구매는데 사운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라서 중고로 내놓을려고 하는데요.

검색 좀 해보니 전자기기 해외서 직구한건 1년 내에 중고로 팔면 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1년이라는 기한을 둔다고 하던데, 근데 국내에서 전파인증받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해외직구해서

파는것도 적용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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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내야합니다.

    단,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증을 받아도 결국 해외에서

    물건이 온것은 마찬가지라 파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