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헤드폰을 구매는데 사운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라서 중고로 내놓을려고 하는데요.
검색 좀 해보니 전자기기 해외서 직구한건 1년 내에 중고로 팔면 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1년이라는 기한을 둔다고 하던데, 근데 국내에서 전파인증받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해외직구해서
파는것도 적용대상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내야합니다.
단,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증을 받아도 결국 해외에서
물건이 온것은 마찬가지라 파시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