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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날다람쥐207

꽃다운날다람쥐207

24.06.13

월급 400 으로 들어같는데요 질문이

월급제로 400 으로 들어같는데요 4대보험떼는것과 소득공제 3.3만 떼는것중에 어떤것이 실수령액이 낳은가요? 어떤것이 저에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14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만 떼는 것이 실수령액은 더 많습니다만 일단 불법이고 4대보험에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 4대보험료는 대략 400만원 기준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수령액 측면에서는 3.3%로 세금공제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 공제가 법에 맞습니다. 3.3%공제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익되는 것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급여 저하가 낮은 것은 사업소득세 공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3.3%가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