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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3.08.09

4대보험. 3.3프로 어떤게 유리하고 소득세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달에 이직을 하는데요

예상총급여가 750만

(월정급여 500 + 잔업,휴일근무 250)

4대보험으로 하니 4대보험료 60 소득세,주민세60정도로 공제금액이 120만원 정도인데요

3.3프로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혹시 4대보험가입으로하고 소득세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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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급여 수준이라고 하시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신고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되는데, 이 때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 4대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부과되어 지금 당장은 세후 금액을 많이 가져 갈 수 있지만, 나중에 부담되는 금액도 감안하면 3.3%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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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과 3.3%를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3.3% 소득자는 사업소득자로 근로관계가 없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일부 사업장이 사용자분 4대보험 회피, 퇴직금 정산 회피를 위해 편법으로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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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4대보험료의 반은 회사가 납부하며,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로 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본인이 100% 부담하며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 수준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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