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우편신고해야하는데요....

간이과세자 기한후신고가 홈택스에서 안돼서

우편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우편은 처음해봐서..

부가세신고서랑 부가세신고서에 첨부되어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이런거 다 출력해서

보내면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우편(서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첨부서류(해당 있는경우에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되는 서류 모두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때 보충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 자신의 업종과 상황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들을 우편신고하셔서 관할 세무서 혹은 가까운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해당하는 부속서식 모두를 첨부해서 보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발행금액 집계표 등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부속서식은 같이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