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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4

명도 소송 진행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나요?

상가 임대인이 돈을 안내고 버티고 있으면 명도 소송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명도 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는데, 혼자서 명도 소소을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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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이고,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않고 있다면 월세차임 3기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질문과같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으로 월세를 차감할수 있는 기간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나아가 강제집행까지도 고려를 해야하는 만큰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시간절약을 위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더 효울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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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중인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딱히 주의해야할점은 없고 승소후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철거까지 약 1년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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