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을 좀 당했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무서에서 일경험으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전 한 민원인 분께서 번호표를 뽑고 민원서식을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그 민원인분의 순번차례인 번호를 3~5회정도 불렀는데 안가셨고 번호는 넘어갔습니다.
번호는 한 5차례가량 지나갔고 그뒤 민원인 분께서 번호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냐며 저에게 물었고
번호가 좀 지나가서 다시 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니 여태껏 기다렸는데 다시뽑으라고요?"라며 물었고
저: "순번이 좀 많이 지나갔고 수차례 불러드렸습니다. 앞에 기다리는 분이 두분정도 계시니 금방 지나갈겁니다."
민원 "그럼 내 귀가 이상한거네 야! 그렇게 하면 안돼!"
저 "한두차례가 지나갔으면 제가 세무원분들께 여쭈어봐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차례가 지나간 상황이고 앞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니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 주세요"
민원 "내가 먼저왔고 나는 더 기다렸어 근데 다시 뽑으라고?"
나" ..."
민원 "그래 다시 뽑는다 다시!"
그런 상황에서 번호표를 약 7장정도 뽑는 상황에서
나 "선생님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안됩니다"
민원 "왜 안돼는데 아니 민원인이 이렇게 뽑겠다는데 이런건 법에도 접촉 안돼고 니가 뭐라할 처지도 안돼"
나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뒤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에게도 피해를 주시게 되며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민원 "야! 어디서 말대꾸야"
나 "아.. 씨.."
민원 "아 씨?"
라며 여러차례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 뒤 다른 분들이 오셔서 중재는 됐습니다.
심적인 고통이 살짝 있지만 녹음한 것도 없고 진상고객이 온거라고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본 민원인이 한 행동이 아무런 죄도 안돼고 세무서에 피해도 안주는거라고 당차게 외치시는데
경찰을 불렀을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