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풋풋한홍학169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의 세액 산정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향후에 실물이 없는 결제방식인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환율의 결정과 관세 과세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제수단이 뭐냐보다 실제 지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상화폐로 결제해도 결국 과세가격은 거래시점의 원화 환산가로 잡습니다. 보통은 지급일이나 선적일 기준으로 주요 거래소 시세를 참고해서 외환환산 하듯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가 가격 변동 커서 과세가격 다툼 생기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기준 시세나 환산 시점 명확히 박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세관이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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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권고의견 26.1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처리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 자산이란 암호화로 보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혹은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i) 지급 의무의 이행에 사용될 수 있다;
ii) 전자적으로 이전, 보관 또는 거래될 수 있다; 그리고
iii)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포함한다.)
2. 분산원장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보관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 자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암호 자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3. 암호화폐는 지불의무의 이행을 비롯한 여러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화폐 형태로 설계된 암호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관세평가 상의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본 문서에서 다루는 핵심 사항이다.
4. 수입국에서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이 제시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5.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6. 협정 제1조 제1항은 제1조 제1항(a)부터 (d)까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가격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방법의 적용에는 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며, 협정 제9조에 따라 그 가격은 수입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환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가격은 제9조에 따라 환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가격방법 적용을 위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은 제1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고 협정에 명시된 다른 방법들 중 하나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8. 다만, 매매계약에서 암호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구매자가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로 결제(즉,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국내 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은 관세평가 목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진술과 서류, 신고에 대해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이상의 분석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의 결제 당시 시세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시세가 일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