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은가요?
취득가격이불분명하고 해외에서 거래한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투자세는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는 매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취득일자의 환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기타 필용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0%의 기타소득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무상으로 받은 경우
0) 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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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상화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판매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가격 - 취득가격 - 수수료 - 250만원) x 22%
2. '24.12.3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은 실제취득가격 vs '24.12.31 기준 시가 중 높은 가격으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24.12.31 기준의 시가가 더 높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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