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과 기타 필용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0%의 기타소득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실지취득가액(무상으로 받은 경우
0) 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지취득가액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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