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2. 이때,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3. 병가는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하며,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