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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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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사용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병가사용 질문드립니다.

어깨수술을 하여 진단서가 8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10일만 병가를 쓰고 출근을 하고 8주동안 통원치료하는 날(1주일 1~2회) 만 8주 진단서로 병가를 따로 쓸 수 있을까요??

참고할만한 관계법령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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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소속 부서 기관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2. 이때,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3. 병가는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하며,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니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