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서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두로 거부하면 서면으로 다시 신청을 남기세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며 적발되면 호사는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나 상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근거와 함께 차분히 전달하고 대화 기록도 남겨 두세요.